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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 investment 신혼집, 부동산 계약 CHECK LIST! (2018년5·6월호 by 더웨딩잡지) Check 1 등기부등본 & 근저당 말소 / Check 2 누수, 결로 등 중대 하자보수 / Check 3 중개사수수료 / 신혼집 매매 또는 전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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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 investment 신혼집, 부동산 계약 CHECK LIST! (2018년5·6월호 by 더웨딩잡지) Check 1 등기부등본 & 근저당 말소 / Check 2 누수, 결로 등 중대 하자보수 / Check 3 중개사수수료 / 신혼집 매매 또는 전세..

더웨딩매거진 2018. 6. 6. 18:39
FINANCE & investment

 

신혼집, 부동산 계약

CHECK LIST!

 

신혼집 매매 또는 전세 계약서 쓰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리스트!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에게 선배들이 조언한다.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열람하고 누수, 결로 등 중대 하자보수 관련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사전에 중개 수수료를 협의해 계약할 것. 에디터 강민정

 

Check 1 등등본 & 근저당 말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매매 또는 전세 계약할 집에 융자 유무를 확인할 것. 대게 부동산에서 알아서 ‘깨끗한 집(대출이 없는 상태)’인지 여부를 체크해 서류를 떼어 보여주지만 간혹 신혼부부를 어수룩하게 보고 경매 넘어가기 직전의 위험한 집, 전세가율이 위험한 수준의 융자가 껴 있는 집을 권하기도 한다.
매매의 경우, 대출 말소 조건으로 그리고 전세 계약의 경우,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근저당 말소’란 전세 잔금을 치루면 그 돈으로 임대인(=집주인)이 은행에 대출금을 갚아 근저당을 없애는 것이다. 이를테면 매매 시가 6억 아파트에 전세 3억으로 들어갈 경우, 임대인이 1억 정도의 대출금이 있다면 전세금을 통해 근저당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임대인이 근저당 말소 등기를 접수하고 은행에 대출금을 완납한 뒤 영수증을 받는 것까지 꼼꼼히 체크하는 것. 말로만 근저당 말소를 약속하고 실제로 이행하지 않아 은행에서 차압이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Check 2 누수, 결로 등 중대 하자보수
사실 누수나 결로(실내외 온도차로 생기는 곰팡이)는 1~2번 봐서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앞뒤 베란다 등 결로가 심한 부분에 짐이나 가구가 적재되어 있어 이삿날이 되어서야 눈에 띄거나 누수의 경우, 비가 많이 오는 한여름 장마철 또는 직접 살아봐야 확인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심하게 곰팡이가 핀 곳은 집에 들어서는 순간 환기가 안 되는 곳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난다. 누수나 결로가 의심이 된다면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베란다 구석진 곳이나 바닥을 꼼꼼히 체크할 것! 누수나 결로는 다른 하자와 달리 쉽게 복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까맣게 벽지를 타고 올라온 곰팡이는 도배를 새로 해도 대부분 다시 올라온다. 환기를 잘해주면 더 심해지지는 않지만 아예 없어지지는 않는
다. 즉 완벽한 복구가 불가능하다. 누수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리모델링을 한 집의 경우, 간혹 과실 공사로 인해 화장실이나 수도관 배관을 잘
못 건드려 아랫집에 물이 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아랫집 공사비용과 피해배상도 해결해야 한다. 누수 탐지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법도 복잡하지만 재발 확률이 높아 더욱 골치 아프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중대 하자보수에 따른 매도인 또는 임대인 책임 규정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보통 매매의 경우, 거래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중대 하자보수는 매도인이 보상한다. 하지만 잔금을 치루고 난 뒤, 발생한 누수나 결로에 대해 임대인도 부동산도 책임을 지지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법적 분쟁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 사항에 반드시 중대 하자보수에 관한 조항을 기재할 것. 전세 세입자의 경우, 누수나 결로가 발생했다면 사진을 찍어 집주인에게 보내고 공사를 의뢰할 것.

 

 

 

 

 

Check 3 중수수료

최근 집값이 급등하며 일명 ‘부동산 복비’도 덩달아 비싸졌다. 대부분의 중개사들이 법으로 정해진 최고 상한선을 수수료로 받으려고 한다. 건물이나 토지가 아닌 일반 주택 매매의 경우, 0.4%부터 시작해 최고 0.9%까지 상한요율이 적용된다. 이는 거래가액에 따른 최고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으로 중개업자와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즉 부동산에서 6억짜리 집이니 당연히 0.5%를 내야 한다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 매매의 경우, 0.4~0.5% 내에서 중개 수수료를 지불한다. 여기에 부가세 10%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 참고로 전세 계약의 경우, 거래가액에 따라 0.3%부터 시작해 최고 0.8% 이내의 비율이 적용된다.

 

 

 

 

 

 

 

by 더웨딩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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