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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 investment / 신혼부부, 내 집을 갖고 싶다! 신혼부부 재테크 노하우 1탄! 2018년, 새롭게 변한 ‘신혼부부 주택 청약’에 관한 모든 것. 지난 11월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되며 ‘신혼.. 본문
FINANCE & investment / 신혼부부, 내 집을 갖고 싶다! 신혼부부 재테크 노하우 1탄! 2018년, 새롭게 변한 ‘신혼부부 주택 청약’에 관한 모든 것. 지난 11월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되며 ‘신혼..
더웨딩매거진 2018. 1. 10. 16:49FINANCE & investment
신혼부부, 내 집을 갖고 싶다!
신혼부부 재테크 노하우 1탄! 2018년, 새롭게 변한 ‘신혼부부 주택 청약’에 관한 모든 것. 지난 11월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가 확 바뀌었다. 달라진 신혼 특공! 신청 자격과 1순위 조건,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등을 지금 공개한다. 에디터 강민정 사진 CG 김지훈
Q1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이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고 주거 안정이 필요한 특정 가구를 대상으로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아파트 분양 물량 중 일부를 별도로 공급하는 제도다. 특별공급에는 신혼부부 외에도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기관 추천 등 다양한 항목이 존재한다. 이중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다.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생애 단 한번뿐인 기회를 놓치지 말 것!
Q2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은?
지난 11.29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후, 가장 많이 바뀐 사항이 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다. 현재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기간 5년 이내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2018년 상반기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개정해 혼인 기간을 7년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기존의 1자녀(뱃속의 태아 포함) 이상 조건이 사라지고 무자녀 가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신청 자격이 변경됐다. 현재는 신혼부부라도 자녀가 없는 경우, 신혼 특공을 아예 신청할 수없다. 하지만 최근 불임 가구가 늘고 아이 없이 사는 딩크족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조항 역시 개선되고 있다. 물론, 개정 후에도 여전히 특공 1순위는 자녀가 있는 신혼 부부라는 점은 변함없다. 인기 지역의 경우, 1순위에서 100% 특공이 소진된다. 당연히 유자녀 가구가 유리하다.
※ 혼인 기간은 혼인신고일 기준(재혼 포함)이다. 실제 결혼식을 올린 날 기준이 아니고 혼인신고일 기준임을 반드시 명심할 것! 이를 착각해 기간을 잘못 계산하면 부적격
Q3무주택 신혼부부,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신청 가능?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은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점! 특공을 신청하는 이는 물론,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즉,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본인 소유의 집이 있다면 신혼 특공을 신청할 수 없다. 흥미로운 점은 일반 분양과 달리 세대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에 따르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청약 신청이가능하다. 반드시 세대주일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바로 일반 분양과 다른 점! 참고로 일반분양의 경우, 세대주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원이 청약에 응모한 경우, 부적격 판정을 받아 1년 동안 청약이 금지되는 벌칙을 받는다.
Q4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가?
특별공급뿐 아니라 일반분양에도 해당되는 내용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해당 지역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로 한정되어 있다. 인천과 경기도는 동일한 주택건설지역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지만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 당첨된다.
※ 청약하려는 아파트가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과 동일한 주택건설지역인지 따져볼 것. 이를테면 수도권 거주자는 세종시나 대전광역시에 청약할 수 없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국토교통부 자료)
Q5청약자가 많아 경쟁할 경우, 1순위와 2순위 조건은?
특공 소진율 1위로 꼽힐 만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경쟁이 치열하다.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는 혼인 기간 3년 이내, 자녀(출산, 입양, 임신 상태)가 있는 경우. 2순위는 혼인 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 자녀가 있는 경우다. 이때 1순위와 2순위는 서로 경쟁하지 않고 무조건 1순위가 우선한다. 즉, 자녀가 2~3명이어도 결혼 4년차이면 2순위이기 때문에 임신 중인 2년차 신혼부부가 1순위로 특공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11.29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급 순위가 ‘혼인 기간’이 아닌 ‘자녀 유무’로 바뀐다. 앞으로는 유자녀 가구가 무조건 1순위, 무자녀 가구가 2순위가 된다는 뜻. 또한 동일 순위 안에서도 자녀수에 따라 가점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는 ‘진짜’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오히려 혜택이 줄었다”, “신혼 특공 당첨이 더 어려워졌다” “결혼 6~7년차에 애가 2~3명이면 ‘신혼부부’가 아니라 ‘헌내기 부부’ 아니냐”는 불평 불만이 쏟아지는 것 또한 사실.
※ 신혼 특공에 1자녀 조건은 사라지지만, 1순위 ‘자녀가 있는 가구’ 우선 조건은 지속된다.
Q6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가능한 면적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 및 임대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보통 59㎡(24평형), 84㎡(34평형)이 주를 이루며 경우에 따라 39㎡ (18평형), 71㎡(28평형)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분양하는 아파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할 것.
※ 전용면적 85㎡ 이상, 즉 114㎡ 등 40평형대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는 특별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Q7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 물량 2배 확대?
현재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건설된 전체 세대수의 10% 범위 내에 특별공급을 배정해야 한다. 이는 민간 분양의 경우이며, SH 서울주택도시공사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의 공공 임대일 경우에는 15% 범위까지 해당된다. 이 또한 대폭 강화됐다! 11.29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와 함께 특별공급 분양 물량 역시 2배 이상 확대됐다. 정부는 민간 분양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적용해 세대수의 20% 이상 즉 기존의 2배 물량을 신혼부부 등에 특별공급하기로 결정했다. 공공임대 주택의 신혼부부 우선공급 비율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하고, 평균소득 7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임대 역시 기존 신혼부부 대상 30% 우선 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 주택 100만 호 공급 계획을 세워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 11.29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연 4만가구씩 5년동안 총20만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또한 수서 역세권, 위례 신도시, 과천 주암, 과천 지식정보타운, 성남 복정 등 수도권 등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만드는 ‘신혼희망타운’을 7만호를 시세의 80% 금액으로 공급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16 통계청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임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신혼부부 대상 30% 우선 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Q8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예나 지금이나 신혼 특공과 관련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소득 기준’이다!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개정안 없이 기존과 변함없이 유지된다. 외벌이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가 기준이다. 3인 이하 맞벌이의 경우, 부부 합산 월평균 소득이 약 586만원(연봉 약 7천만원) 이상이면 고소득으로 분류되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 웬만한 대기업 맞벌이 혹은 전문직 맞벌이는 특공 해당사항이 없다는 뜻.
아이러니한 사실은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인기 지역의 아파트 분양 가격이 대부분 6억원 이상이라는 점. 이로 인해 특공 소득 기준은 되지만 분양 가격이 높아 섣불리 청약을 신청하지 못하는 신혼부부 역시 많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를 들끓게 한 ‘특공=소득은 적고 물려받은 재산은 많은 금수저를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비판 역시 이에 기인한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집값이 비싼 서울 등 고분양가 지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올려 보다 현실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특별공급 소득 조건에 나오는 3인, 4인 등의 숫자는 세대원에 속하는 사람을 뜻한다. 예를 들어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세대원이 4명이다. 이때 남편만 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이 약 522만원 이하, 맞벌이라면 약 627만원 이하여야 특공에 도전할 수 있다.
CHECK LIST 2018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만 해당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이다.
□전용면적 85㎡ 이하에 청약한다.
□도시근로자 소득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에 해당된다.
□본인 포함, 세대구성원 전원이 기존에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다. (재당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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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의 경우,
생애 단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1세대당 한 명만
약 가능하다.
즉,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신청하기 전에
다자녀 가구나 기관 추천 등
특별공급을 통해 당첨 받은
이력이 있다면
더 이상 추가적으로
신혼 특공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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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더웨딩